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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에서는 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대형화재와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을 지키는 전문화된 안전 및 보건 인재를 양성합니다.

안전정책

"산업안전 해법 현장에서 찾아야"

작성자 안전공학과

등록일자 2026-09-09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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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회 기후노동위 김형동 의원

노동전문 변호사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그간 노동자와 함께해 온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으로 ‘사람 중심’과 ‘현장 중심’을 강조한다. 처벌과 책임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김 의원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와 한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 기후위기와 AI·로봇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Q. 의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시·예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다양한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노동·고용과 산업안전,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과 산업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연결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끝까지 해결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노동운동가와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노동 분야의 현안을 꾸준히 다뤄오셨습니다. 노동과 안전을 바라보는 의원님만의 원칙이나 신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사람을 중심에 두되, 해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충실히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어야 그 취지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일방적인 대립 관계로만 봐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모두가 예측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다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부수적인 비용이 아닌 기업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정착시키고, 선언적인 제도보다 실제 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김형동 의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김형동 의원.

 

 

Q. 여러 노동 현안 가운데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간 노동조합원들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며, 산업재해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부상이나 사망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일상, 나아가 기업과 사회 전반에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안에 반영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 체계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기대만큼 줄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는 처벌 인원이 아니라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투자가 확대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변화에는 산재 신청과 승인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수치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제도의 예방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간 안전관리 역량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서류의 구비 여부보다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해 법적 의무가 실질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산업재해 예방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을 규제 대응이나 비용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며,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과정에 반영되는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장의 작업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주체입니다.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험을 발견했을 때 이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감독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장에는 기술과 교육, 시설 개선, 전문인력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합니다.

 

민간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사업장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정 서류 작성이나 일회성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과 설비에 반영될 때까지 지원하는 현장 동반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해사례와 제도 변화, 새로운 안전기술을 현장에 알기 쉽게 전달하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이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는 각 주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세미나에서 김형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세미나에서 김형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Q. 폭염과 기후재난, AI·로봇의 확산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위험과 필요한 대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후위기와 첨단기술의 확산은 산업현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문제가 아닙니다. 옥외작업과 고온 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 작업강도, 작업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과 휴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필요합니다. AI와 로봇은 위험작업을 대체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과 기계의 충돌,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와 설치, 운영 단계부터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첨단기술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Q.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하루의 일을 마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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