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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로 활동중이신 안전공학과 학부모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주신 안전공학과 마스코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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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

더 이상 구미역 스크린도어 희생자 김군, 석탄화력발전소 희생자 김용균씨,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보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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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 관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입니다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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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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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366명...전년 대비 19.9% 감소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최저...떨어짐 사망자 75명 줄어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 영향으로 10.9% 증가...11월 집중점검 추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불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줄어든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감소 인원과 감소율도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에서 75명이 감소하는 등 건설업과 기타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 사망사고는 34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 440건과 비교하면 각각 91명(19.9%), 98건(22.3%) 감소했다. 상반기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던 사망자 감소세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이다.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포함하지는 않아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150명, 제조업 132명, 기타업종 84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지난해 21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60명(28.6%) 감소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72명에서 42명으로 30명(41.7%),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138명에서 108명으로 30명(21.7%) 줄었다. 기타업종 역시 128명에서 84명으로 44명(34.4%) 감소했다. 특히 임업 사망자는 9명에서 3명으로 6명(6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119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13명(10.9%)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5명에서 72명으로 17명(30.9%) 늘어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4명에서 60명으로 4명(6.3%) 감소했다. 제조업 사망자 증가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졌다. 8월에는 충남 천안의 동물성유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 다만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증가폭은 상반기 25명에서 3분기 누적 13명으로 축소됐다. 사망사고 건수도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113건으로 2건(1.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223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52명(18.9%)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자가 182명에서 143명으로 39명(21.4%)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초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13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34명(24.8%) 줄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자가 124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유형이지만, 지난해 199명보다 75명(37.7%) 줄어 유형별 감소폭도 가장 컸다. 이어 깔림·뒤집힘 41명, 끼임 40명, 부딪힘 39명, 화재·폭발 38명, 물체에 맞음 35명, 질식·중독 10명 순이었다. 물체에 맞음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21명(37.5%), 질식·중독은 6명(37.5%), 부딪힘은 6명(13.3%)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은 12명(46.2%), 깔림·뒤집힘은 11명(36.7%), 끼임은 3명(8.1%) 증가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 75명, 경북 39명, 경남 35명, 충남 30명, 서울 28명, 전남 27명, 대전 2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4명으로 19명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전의 사망자 증가와 관련해 대형 사고의 영향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편차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역적 특성과 감독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48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지난해 60명보다 12명(20.0%)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각각 10명, 8명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18명에서 24명으로 6명(33.3%) 증가했다. 류 본부장은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과 비교하면 사고사망 비율이 여전히 두 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배치되는 문제와 언어 장벽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사고사망자 감소에 대해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현장 노사의 안전의식 변화로 이어지고,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소규모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협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HD현대중공업 특별감독과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지방관서가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 벌목 등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작업을 공동 분석하고, 축사 지붕공사와 태양광 설치 등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건설업 종사자 수는 4~5% 감소했지만 현장 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최소한 건설업 산재가 줄어든 추세에는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현장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력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재해예방기관까지 긴밀하게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떨어짐 사고 감소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운영하며 위험 감시와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과 축사 등에서도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 정보를 확보하고 예방활동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단기간에 끝나는 소규모 작업에 대한 예방대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작은 사업장은 하루 이틀 만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높다”며 “단기간에 이뤄지는 작업을 사전에 포착하고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예방시설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위험 사업장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1월에는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 등과 함께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사고사망자가 91명 줄어든 흐름 자체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고용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재판 중인 사건도 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의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이번 공개 대상이 2023년 발생한 사고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사업장에서는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작업의 사고 사례를 찾아 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살펴볼 수 있다.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으로 유사 사고 검색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 재해유형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구축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공개한 51건은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었다.  법 시행 이전 사건도 공개…재판 진행 사건으로 확대 계획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다. 이번 117건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전 사건도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com)

"산업안전 해법 현장에서 찾아야"

국회 기후노동위 김형동 의원노동전문 변호사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그간 노동자와 함께해 온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으로 ‘사람 중심’과 ‘현장 중심’을 강조한다. 처벌과 책임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김 의원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와 한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 기후위기와 AI·로봇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Q. 의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시·예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다양한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노동·고용과 산업안전,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과 산업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연결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끝까지 해결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노동운동가와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노동 분야의 현안을 꾸준히 다뤄오셨습니다. 노동과 안전을 바라보는 의원님만의 원칙이나 신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사람을 중심에 두되, 해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충실히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어야 그 취지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일방적인 대립 관계로만 봐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모두가 예측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다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부수적인 비용이 아닌 기업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정착시키고, 선언적인 제도보다 실제 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김형동 의원.  Q. 여러 노동 현안 가운데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간 노동조합원들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며, 산업재해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부상이나 사망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일상, 나아가 기업과 사회 전반에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안에 반영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 체계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기대만큼 줄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는 처벌 인원이 아니라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투자가 확대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변화에는 산재 신청과 승인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수치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제도의 예방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간 안전관리 역량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서류의 구비 여부보다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해 법적 의무가 실질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산업재해 예방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을 규제 대응이나 비용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며,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과정에 반영되는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장의 작업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주체입니다.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험을 발견했을 때 이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감독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장에는 기술과 교육, 시설 개선, 전문인력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합니다. 민간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사업장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정 서류 작성이나 일회성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과 설비에 반영될 때까지 지원하는 현장 동반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해사례와 제도 변화, 새로운 안전기술을 현장에 알기 쉽게 전달하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이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는 각 주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세미나에서 김형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Q. 폭염과 기후재난, AI·로봇의 확산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위험과 필요한 대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후위기와 첨단기술의 확산은 산업현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문제가 아닙니다. 옥외작업과 고온 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 작업강도, 작업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과 휴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필요합니다. AI와 로봇은 위험작업을 대체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과 기계의 충돌,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와 설치, 운영 단계부터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첨단기술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Q.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하루의 일을 마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SH, 비계 구조물 추락 방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특화 가시설 설치하는 시범 사업 추진건설현장(사진=뉴시스 제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틈새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30일 SH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건축물과 비계 사이 틈새로 추락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건설업 사고 유형별 사망 중 떨어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망자의 51~53% 수준이다. 일부 현장의 경우 건축물이 동별로 달라 비계와 건축물 외벽 사이 간격이 가설 구조물 설치 기준(300㎜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계와 건축물 외벽 사이 틈새를 임의로 발판이나 부재로 메울 경우 인력 하중을 견디지 못해 대형 추락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설계 도면(비계 단면도 등)에 틈새 방지용 부재나 공법이 명시되지 않고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공사가 공정 지연이나 비용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SH는 해체 공사 현장 1~2곳을 선정해 틈새 추락 방지를 위한 특화 가시설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SH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SH 비계구조물 추락 방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SH는 "고위험 비계 작업의 기술적 방호 조치(틈새 메움 등)를 표준화함으로써 근로자 추락과 가설 구조물 붕괴로 인한 중대 재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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