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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로 활동중이신 안전공학과 학부모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주신 안전공학과 마스코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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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더 이상 구미역 스크린도어 희생자 김군, 석탄화력발전소 희생자 김용균씨,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보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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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 관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입니다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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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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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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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해법 현장에서 찾아야"

국회 기후노동위 김형동 의원노동전문 변호사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그간 노동자와 함께해 온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으로 ‘사람 중심’과 ‘현장 중심’을 강조한다. 처벌과 책임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김 의원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와 한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 기후위기와 AI·로봇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Q. 의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시·예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다양한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노동·고용과 산업안전,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과 산업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연결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끝까지 해결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노동운동가와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노동 분야의 현안을 꾸준히 다뤄오셨습니다. 노동과 안전을 바라보는 의원님만의 원칙이나 신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사람을 중심에 두되, 해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충실히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어야 그 취지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일방적인 대립 관계로만 봐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모두가 예측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다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부수적인 비용이 아닌 기업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정착시키고, 선언적인 제도보다 실제 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김형동 의원.  Q. 여러 노동 현안 가운데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간 노동조합원들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며, 산업재해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부상이나 사망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일상, 나아가 기업과 사회 전반에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안에 반영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 체계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기대만큼 줄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는 처벌 인원이 아니라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투자가 확대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변화에는 산재 신청과 승인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수치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제도의 예방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간 안전관리 역량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서류의 구비 여부보다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해 법적 의무가 실질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산업재해 예방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을 규제 대응이나 비용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며,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과정에 반영되는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장의 작업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주체입니다.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험을 발견했을 때 이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감독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장에는 기술과 교육, 시설 개선, 전문인력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합니다. 민간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사업장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정 서류 작성이나 일회성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과 설비에 반영될 때까지 지원하는 현장 동반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해사례와 제도 변화, 새로운 안전기술을 현장에 알기 쉽게 전달하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이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는 각 주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세미나에서 김형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Q. 폭염과 기후재난, AI·로봇의 확산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위험과 필요한 대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후위기와 첨단기술의 확산은 산업현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문제가 아닙니다. 옥외작업과 고온 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 작업강도, 작업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과 휴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필요합니다. AI와 로봇은 위험작업을 대체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과 기계의 충돌,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와 설치, 운영 단계부터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첨단기술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Q.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하루의 일을 마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SH, 비계 구조물 추락 방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특화 가시설 설치하는 시범 사업 추진건설현장(사진=뉴시스 제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틈새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30일 SH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건축물과 비계 사이 틈새로 추락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건설업 사고 유형별 사망 중 떨어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망자의 51~53% 수준이다. 일부 현장의 경우 건축물이 동별로 달라 비계와 건축물 외벽 사이 간격이 가설 구조물 설치 기준(300㎜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계와 건축물 외벽 사이 틈새를 임의로 발판이나 부재로 메울 경우 인력 하중을 견디지 못해 대형 추락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설계 도면(비계 단면도 등)에 틈새 방지용 부재나 공법이 명시되지 않고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공사가 공정 지연이나 비용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SH는 해체 공사 현장 1~2곳을 선정해 틈새 추락 방지를 위한 특화 가시설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SH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SH 비계구조물 추락 방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SH는 "고위험 비계 작업의 기술적 방호 조치(틈새 메움 등)를 표준화함으로써 근로자 추락과 가설 구조물 붕괴로 인한 중대 재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서울 지하철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리튬배터리 화재로부터 시민안전 지킨...

-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도 제한…일반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반입 가능- 지하 공간 화재 위험 고려한 선제 조치, 이동권 보완과 현장 실효성은 과제ㅓⓒ출처- 서울교통공사[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장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월 25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면서 시행한 조치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면 달라진 반입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하철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배터리 연기 사고와 지하 공간의 화재 위험이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동장치는 배터리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 제한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160Wh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입 제한을 위반하면 탑승이 거부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왜 하필 리튬배터리인가일반 화재와 달리 리튬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반응 현상을 동반한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연쇄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고온의 열과 가연성 가스가 순식간에 뿜어져 나온다. 일반적인 화재보다 초기 진화가 훨씬 어렵고 한 번 불을 잡아도 남은 열기로 인해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위험까지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한 승객의 배터리(전동 스쿠터용)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과열된 배터리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 진화했고, 승객들은 역사 밖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강장 통로는 한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로 자욱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약 50분 간 2호선 열차를 합정역에 정차시키지 않고 통과시켰고 다음 날 승강장 벽면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았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하필 지하철이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더 커진다는 데 있다. 지하 승강장과 열차 내부는 환기가 제한적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순식간에 승객이 몰린다.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만큼 대피로 확보도 까다롭다. 합정역 사고 당시 무정차 통과가 약 50분 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리튬배터리 화재가 단순한 소동에 그치지 않고 노선 전체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고도 4건 이어졌다. 4월 27일 3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시작으로 5월 12일과 18일, 26일에도 각각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인접한 역에서 신속하게 조치돼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이번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는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160Wh 기준은 어디에서 왔나서울 교통공사는 이번 반입 제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항공 분야에서는 일정 용량을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휴대와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참고해 160Wh를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반입 제한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항공기와 지하철은 승객 규모와 대피 동선, 운행 특성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160Wh 기준이 지하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배터리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과제이번 조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대책에 가깝다. 관건은 현장에서 반입 제한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역사에서 승객이 소지한 이동장치와 배터리의 용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시행 이후에도 지켜볼 문제다. 160Wh라는 기준을 시민이 제품 표기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배터리 제품에는 용량이 와트시가 아닌 전압과 암페어시 또는 밀리암페어시로 표시된 경우도 있어, 일반 이용자가 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이동한 시민은 환승 과정에서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불편도 겪을 수 있다. 환승역 주변에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공간이나 대체 이동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권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사용 제품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 주차장, 충전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튬배터리는 시민의 이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손상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화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와 배터리 용량 표시, 이동장치 보관 대책,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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