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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지하철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리튬배터리 화재로부터 시민안전 지킨다

작성자 안전공학과

등록일자 2026-08-03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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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도 제한…일반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반입 가능
- 지하 공간 화재 위험 고려한 선제 조치, 이동권 보완과 현장 실효성은 과제

ㅓⓒ출처- 서울교통공사
ㅓⓒ출처- 서울교통공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장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월 25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면서 시행한 조치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면 달라진 반입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하철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배터리 연기 사고와 지하 공간의 화재 위험이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동장치는 배터리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 제한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160Wh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입 제한을 위반하면 탑승이 거부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왜 하필 리튬배터리인가

일반 화재와 달리 리튬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반응 현상을 동반한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연쇄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고온의 열과 가연성 가스가 순식간에 뿜어져 나온다. 일반적인 화재보다 초기 진화가 훨씬 어렵고 한 번 불을 잡아도 남은 열기로 인해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위험까지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한 승객의 배터리(전동 스쿠터용)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과열된 배터리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 진화했고, 승객들은 역사 밖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강장 통로는 한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로 자욱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약 50분 간 2호선 열차를 합정역에 정차시키지 않고 통과시켰고 다음 날 승강장 벽면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았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하필 지하철이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더 커진다는 데 있다. 지하 승강장과 열차 내부는 환기가 제한적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순식간에 승객이 몰린다.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만큼 대피로 확보도 까다롭다. 합정역 사고 당시 무정차 통과가 약 50분 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리튬배터리 화재가 단순한 소동에 그치지 않고 노선 전체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고도 4건 이어졌다. 4월 27일 3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시작으로 5월 12일과 18일, 26일에도 각각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인접한 역에서 신속하게 조치돼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이번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는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160Wh 기준은 어디에서 왔나

서울 교통공사는 이번 반입 제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항공 분야에서는 일정 용량을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휴대와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참고해 160Wh를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반입 제한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항공기와 지하철은 승객 규모와 대피 동선, 운행 특성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160Wh 기준이 지하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배터리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과제

이번 조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대책에 가깝다. 관건은 현장에서 반입 제한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역사에서 승객이 소지한 이동장치와 배터리의 용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시행 이후에도 지켜볼 문제다.

 

160Wh라는 기준을 시민이 제품 표기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배터리 제품에는 용량이 와트시가 아닌 전압과 암페어시 또는 밀리암페어시로 표시된 경우도 있어, 일반 이용자가 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이동한 시민은 환승 과정에서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불편도 겪을 수 있다. 환승역 주변에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공간이나 대체 이동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권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사용 제품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 주차장, 충전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튬배터리는 시민의 이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손상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화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와 배터리 용량 표시, 이동장치 보관 대책,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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