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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절반 이상, 안전전담인력 없다

작성자 안전공학과

등록일자 2026-10-2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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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42곳 중 741곳 미배치, 지난해 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16곳도 공백
참여자 규모·사고 이력 반영한 배치 기준 정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동구 '할로마켓 두 번째 봄'을 방문해 폭염 상황에서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절반 이상에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 16곳에도 전담인력이 없어, 인력 확충과 함께 배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8월 말 기준 607명이다.

전국 수행기관 1,342곳 가운데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기관은 601곳으로 전체의 44.8%에 그쳤다. 나머지 741곳(55.2%)에는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별 사업량과 사업단의 위험도를 고려해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기관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전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했는데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기관은 16곳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444명인 진도군청은 지난해 사고가 24건 발생했지만 안전전담인력이 없었다. 참여자 3,194명, 사고 18건으로 집계된 경남 창원시청도 미배치 기관에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 170여 곳에는 인력이 배치됐다.

전체 참여자 규모에 비해 안전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참여자는 105만4,687명으로, 전체 참여자 수를 배치 인원으로 나누면 전담인력 1명당 약 1,738명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6,116명, 세종 4,347명, 인천 4,230명으로 지역 간 차이도 컸다.

안전전담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사고 발생 수준은 단순 비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8월 기준 참여자 1,000명당 사고 건수는 배치 기관 1.67건, 미배치 기관 1.6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7명 중 5명은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기관 소속이었다. 다만 기관별 위험도와 인력 배치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안전사고 통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상해보험 청구 2,196건 가운데 출퇴근 중 사고는 734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보험 청구 건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별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인력을 1,341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배치 계획인 613명보다 728명 늘어난 수준으로, 8월 말 실제 배치 인원인 607명과는 기준이 다르다.

허종식 의원은 “안전인력 1명이 어르신 1700여명을 맡는 구조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내년 증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모든 수행기관에 안전인력을 두고 사고 이력과 참여자 규모를 반영해 배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안전저널(The Safety Journal)(https://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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